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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하세요!_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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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2
  • 조회8회
  • 이름부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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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하세요!



7월 1()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 1()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 (양육비 채권자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양육비 채무자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

 

ㅇ 이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4.10.16., 시행 ’25.7.1.)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 신청인(양육비 채권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ㅇ 첫째,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ㅇ 둘째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

 

* 2인 가구: (직장가입자) 210,208, (지역가입자) 143,648, (혼합) 213,002
3인 가구: (직장가입자) 271,459, (지역가입자) 221,206, (혼합) 277,028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가구 기준은 주민등록에 기재된 자로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이 원칙

 

ㅇ 셋째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가사소송법」 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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