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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_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작성자

  • 등록일 25-07-03
  • 조회8회
  • 이름부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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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항생제를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렵기 시작하더니 쓰러졌어요."




(의사)


"제 소견으로는 항생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보입니다."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드물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고 14-333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약을 먹고 입원치료를 받았어요. 병원에서도 의약품부작용이 의심된다고 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원)


"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적인 조사, 자문, 심의를 거쳐 의약품 부작용으로 판단되면 피해구제 대상이 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이런 제도가 있다니 정말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상담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납부하는 부담금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제외 의약품(식약처 고시)과 법령에 따른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약품 부작용 신고 / 피해 구제 신청 상담


☎1644-6223 / 14-3330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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